쌍용차 M&A 계약해제 당한 에디슨모터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쌍용차 M&A 계약해제 당한 에디슨모터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3.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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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국내 완성차 기업으로 올라서려던 에디슨모터스의 목표가 무산됐다.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M&A) 계약을 공식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의 M&A 투자 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 투자 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쌍용차의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와의 M&A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M&A 투자계약에 대한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의 잔금인 2743억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온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집회를 연기해달라고 쌍용차 측에 꾸준히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못했다.

특히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사모펀드 키스톤PE와 KCGI는 최종 투자계약에 합류하지 않으면서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업계에서는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쌍용차의 매출은 2조원이 넘지만 에디슨모터스의 매출은 898억원에 그쳐 ‘새우가 고래를 품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의 계약 해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계약 파기 사유가 명확한 만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쌍용차 역시 새 투자자들을 찾기가 수월해졌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6월 M&A 절차를 시작할 당시보다 재정상태가 한결 나아졌기 때문이다.

개발 여부가 불확실했던 신차 J100은 올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전기차 U100을 출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려는 투자자는 드물다”며 “계약서 등 서면 상의 내용이 명확한 만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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