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비슷하게 유지...고령자 납부 유예제도 도입"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비슷하게 유지...고령자 납부 유예제도 도입"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3.23 10:2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1년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유지하기로 했다.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거론됐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