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석화 '처남 회사' 누락 혐의…사측 항변 "친·인척일 뿐 관계없다"

공정위, 금호석화 '처남 회사' 누락 혐의…사측 항변 "친·인척일 뿐 관계없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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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화학 아산 전자소재공장/사진제공 금호석화 공식홈페이지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박찬구 회장의 처남이 경영하는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4일 서울 중구 금호석화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금호석화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박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조사했다.

공정위는 금호석화가 박 회장의 처남이 경영하는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계열사에서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금호석화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열사 목록 / 사진제공 금오석화 공식홈페이지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동일인(금호석화의 경우 박 회장)을 기준으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대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최근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을 처리하는 지침을 만들고 고의적인 허위 제출은 고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과세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일보가 이번 혐의와 관련해 금호석화를 취재한 결과, 사측은 “친·인척이 경영하고 있을 뿐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라며 “계열사로 신고한 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독립경영 인정을 받아 계열사에서 빠질 수 있어 현재 (해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정몽진 KCC 회장과 이호진 태광 전 회장을 계열사 편입 누락과 계열사 지분 허위 기재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한 가운데, 이번 금호석화의 조사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금호석화도 앞선 두 사례와 마찬가지로 ‘고의 누락’과 ‘사익 편취’ 혐의가 적발되면 절차에 따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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