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다주택자 버티기·증여 가능성

尹 “2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다주택자 버티기·증여 가능성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3.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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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규제가 적당한 지를 들여다보고 현재 최고 75%에 달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 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거래를 늘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시적 유예에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당선인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여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주택자를 철저히 응징·제재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 무리하게 규제를 하면 안된다는 분들도 계신다”며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세금을 높이는 등의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으나 시장에 매물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2020년 6개월 간 다주택 중과 유예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기에도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증여나 버티기가 늘어나면서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은 뚜렷해지고 집값 안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도세율은 2016년까지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최고 40%였으나 현재 기본 세율은 6~45%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중과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의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각각 1004건, 1200건, 1694건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에서 증여 비중이 가장 높았던 곳은 강남구(20.4%)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중과 유예 기간을 현 정부보다 긴 2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여야 타협이 필요하나 중과 유예는 시행령만으로 가능해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부동산 세법을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부동산이 소유·투자의 개념이 아닌 실소유자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명지대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부동산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가 일부 완화되거나 면제되면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보유한 주택을 팔려고 나설 것”이라며 “다만 새 정부 취임 후 한 달여 뒤인 6월1일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산정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더라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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