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스톡옵션 행사..."신주 발행 없어 주가 영향 無"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스톡옵션 행사..."신주 발행 없어 주가 영향 無"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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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최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4분기 보유하고 있는 스톡옵션 52만주 중 일부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액보상형은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차익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즉 별도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격 차액만큼을 카카오뱅크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

이번 스톡옵션과 관련해 카카오뱅크 측은 회사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구조이며, 신주 발행이 없어 주가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카카오는 계열사 상장 후 그 회사 최고경영자(CEO)는 2년간, 그 밖의 임원은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고,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사진제공 = 카카오뱅크]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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