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값 리터당 164원 인하… 내달 12일부터 유류세 20% ↓

휘발유 값 리터당 164원 인하… 내달 12일부터 유류세 20% ↓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0.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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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정부가 다음달 12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휘발유 가격은 최대 10%까지 하락해 1500원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국민과 기업, 근로자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같은 기간 LNG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한다”고 했다.

이에 휘발유 1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액화석유가스)는 40원가량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때는 리터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리터당 820원의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2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경우, 리터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감소하며,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10.18~22)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된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 판매 가격도 1809원에서 1645원으로 9.1% 낮아져 다시 16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m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2000년 3~4월 2개월간(휘발유 5%, 경우 10%), 2008년 3~12월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각각 10%), 2018년 11월~2019년 9월 10개월간(휘발유·경유·LPG 각각 15%·2019년 5월 7일부터 인하율 7%로 축소) 등 세 차례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두바이유 가격이 최근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를 유지하는 등 3년여 만에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국민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큰 폭으로 낮췄다는 게 당정 설명이다.

다만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실제 가격 반영에는 다소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출하해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려면 2주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세수 감소 규모도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11월 유류세를 15% 인하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2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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