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주택’ 15채 사들인 前 LH 직원, 국토부 산하 공사에 재취업?

‘공급 주택’ 15채 사들인 前 LH 직원, 국토부 산하 공사에 재취업?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3.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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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전국 각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주택 15채를 수의 계약 등의 방식으로 사들여 징계를 받았던 전지 LH 직원 A씨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공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국토부 산하의 다른 공기업에 재취업 것은 물론, 재취업 과정에서 재취업한 공사 측에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LH에 근무하던 지난 2012~2017년 본인과 가족명의로 수원을 비롯해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에서 LH 공급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였다.

이후 A씨는 LH 내부 감사에서 의무 사항인 분양 내역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징계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모친의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한 월세 수입 목적으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다수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견책 징계가 내려지자 지난 2018년 LH를 퇴사했다.

이어 A씨는 이듬해인 2019년 국토교통부 산하 또 다른 공기업에 재취업했다. 당시 채용 공고에서는 경력 증명서에 전 직장 등에서의 상벌 내용, 퇴직 사유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력증명서에 상벌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재취업에 성공한 A씨는 입사 1년 만에 감사를 총괄하는 책임자급(2급)으로 승진했다. 심지어 해당 공기업은 최근까지도 A씨의 LH 공급 주택 대거 매입, 징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재취업 과정에서 LH 장계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A씨는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 그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LH 공급주택 15채 취득 사례는 그가 재취업을 성공한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언론의 관심을 크지 받지 못했으나,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 불거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그런 A씨는 징계를 받은 이후 LH에서 퇴사한 후 또 다른 공기업에 재취업했고, 지금은 감사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해당 공기업 측은 A씨가 재취업 과정에서 LH 시절 징계 이력을 밝히지 않아서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짙은 사람이 다른 직원들의 비위를 적발하는 감사 책임자로 근무하는 블랙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또한 A씨가 징계내용을 감춘 것은 불합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취업 당시 채용 공고에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허위 증빙 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한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공사 측은 “A씨 사례가 채용 취소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법적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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