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해지 비대면으로 가능…'보험업법' 어떻게 개정되나

내년부터 보험해지 비대면으로 가능…'보험업법' 어떻게 개정되나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26 10:2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이제 보험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비대면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대표발의 김한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렸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즉 사전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했을 경우에만 비대면 해지가 가능했다.

개선 이후에는 계약자가 사전에 비대면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도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인증만 거치면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해당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되므로 내년 초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통신수단을 이용한 손해보험계약 체결 비중은 지난 2016년 12%에서 지난해 15.7%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예금보험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회사의 예금 지급이 불가능 하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은 모든 부보금융회사 보험료율의 최고한도를 0.5%로 규정, 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예보법은 현행 0.5%인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4년 8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다. 당초 2026년 8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연장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