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8일 안에 처리 ‘강행 의지’ 드러내는데…中企 “사업하지 말란 것” 반발

與, 중대재해법 8일 안에 처리 ‘강행 의지’ 드러내는데…中企 “사업하지 말란 것” 반발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1.05 10:2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국회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의 8일 처리’를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은 5일인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8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까지 여야는 의사일정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국회는 정부안을 기반으로 해 ▲중대재해의 개념(1인 이상 사망 )▲처벌 대상(기업 대표자·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합의는 이뤘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적용 사업장 범위 ▲징벌적 손해배상액 범위 등이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로 법 적용 시기를 나누는 문제를 놓고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적용 대상에 카페와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반발에 민주당은 유예 기간을 늘리기보다 다중이용시설 적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두고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정의당은 3배 이상 10배 이하, 미눚당은 5배 이상을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손해배상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재계는 과도한 배상액이라며 “손해액 3배 이하”를 주장하고 있다.

재계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징역 부과 과해” 우려

이날 중소기업계는 여야 원내지도부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애 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표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면담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99%가 오너를 대표로 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주 의무를 명확히 구체화하고, 기업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제해줄 것과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하고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으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호소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반영, 합리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업계 우려를 반영한 신중론에 무게가 실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 중인데, 여러 문제로 조문 정리가 안 됐다”며 “산재 사망자 수를 줄이자는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법률체계가 헌법에 적합한지 따져야 한다”며 “과잉입법이나 법체계에 맞지 않거나 효과 없는 조문이 들어가 기업에 예상 밖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