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1세기병원 대리수술 의혹…의사 아닌 원무과장 등이 허리 수술 진행?

인천 21세기병원 대리수술 의혹…의사 아닌 원무과장 등이 허리 수술 진행?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5.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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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일자 MBC 단독 보도 캡처화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의료 기관이자 척추전문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인천 남동구 소재 ‘21세기병원’이 원무과장 등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진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일자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MBC가 입수한 10시간 분량의 수술 동영상에는 병원 원무과장 등이 의사 대신 환자의 허리 수술을 진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날 MBC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지난 2월 21세기병원 수술실에서 벌어진 장면이 담겼는데, 수술복을 갖춰 입은 한 남성이 능숙하게 허리 수술을 진행하는 장면이었다. 문제는 허리 수술을 진행한 남성은 의사가 아닌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 과장이었다고 한다.

수술을 진행한지 40여분 정도가 지나자 수술실에 한 남성이 들어오는데, 이 남성이 의사 면허를 가진 정식 의사고, 해당 의사는 약 5분 정도 환자를 수술하고 다시 수술실을 나간다.

의사가 수술실을 나가자 환자의 허리 수술을 진행한 남성과는 별개로 또 다른 남성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데, 이 남성 역시 의사가 아니라 진료협력팀 실장이었다.

즉, 수술은 진료협력팀 과장이 하고 의사가 잠시 수술실에 들어와 수술을 한 뒤 나가면, 진료협력팀 실장이 수술 부위를 봉합한다는 것.

MBC가 공개한 또 다른 수술 장면에선 21세기병원 원무과장이 수술을 진행하는데, 해당 장면에서도 원무과장이 우선 수술을 한 다음 신경외과전문의인 병원 원장이 들어와 5분 동안 수술을 하고선 환자에게 수술이 끝났다고 전한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5항에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당 의혹을 MBC에 제보한 제보자는 21세기병원 내부 관계자로 대부분의 허리 수술은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대리 수술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1세기병원이 대리 수술을 자행한데 대해선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더 많은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수익과 직결된다고 했다.

제보자는 환자들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리 수술 정황이 담긴 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본지>는 21세기병원의 입장 및 해명, 반론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해명이나 반론을 전해 듣지 못했다.

다만, 신경외과 의사와 진료협력팀 과장 등 21세기병원 측은 MBC에 대리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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