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인수한 중흥건설 ‘상호출자제한’ 기업 신규 지정…자산 20조원 도약

대우 인수한 중흥건설 ‘상호출자제한’ 기업 신규 지정…자산 20조원 도약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4.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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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대우건설 인수·합병으로 재계 20위로 수직 상승한 중흥건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자산총액 10조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 의무가 부과되며, 상호출자 제한기업진단이 되면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중흥건설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건 대우건설을 인수한 영향이 크다.


대우건설의 인수로, 중흥건설의 자산총액은 9조2000억원에서 20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자산총액 기준 순위도 종전 47위에서 20단계 이상 상승한 20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순위도 크게 오르게 된다. 작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대우건설은 5위(8조7290억원), 중흥건설은 40위(1조1302억원)다.

그러나 두 기업의 합병으로 중흥건설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4위로 뛰어오른다. 시장 점유율은 3.99%다.

중흥토건이 포함된 그룹 전체로 본다면, 중흥그룹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12조4442억원이 된다. 이는 1위 삼성물산(22조5640억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중흥건설은 향후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과 공모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사업 전략을 다변화 할 것이란 계획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예견하고 준비해왔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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