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엿새째 본사 불법 점거에도…경찰 “대화로 해결할 문제”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엿새째 본사 불법 점거에도…경찰 “대화로 해결할 문제”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2.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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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향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엿새째 불법 점거하면서 사측이 입을 피해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본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와 폭력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 측은 노사문제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 대화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기습 점거하는 과정에서 건물 유리문이 파손되고, 직원들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사측에선 영업손실을 포함하면 하루에 10억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를 추산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일부 점거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윷놀이를 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 중인 노조원은 약 200여명으로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점거 과정에서 강화유리를 깨기 위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임직원을 위협하면서 법적 대응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CJ대한통운은 현재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이후 더 이상 사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 적용을 선언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정확한 피해액은 불법 점거가 끝난 뒤에 정확인 계산할 수 있겠지만, 본사 업무가 제한되면서 영업 차질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여러 명이 로비에 붙어 앉아 단체로 식사를 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정부의 방역수칙과 법까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경찰과 서울 중구청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번 사태를 노사문제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며 대화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택배노조의 자진 퇴거를 설득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찰 측의 대응을 두고 택배업계 안팎에선 택배노조가 본사 건물을 무단 점거·파손하고, 정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은 “지금 본사는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의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으로 전락했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국민적 불안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점검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사측의 가로사방지 사회적 합의를 지켜내기 위해 이번 주부터 무기한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오는 21일에는 우정사업본부,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의 노조원들도 파업에 동참하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까지 내놨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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