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LG엔솔, 배터리 분쟁 2년만에 종지부…LG에 2조원 지급

SK이노·LG엔솔, 배터리 분쟁 2년만에 종지부…LG에 2조원 지급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4.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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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맞붙었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2년만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사는 이번 소송전 결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SK가 LG에 2조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오후 SK와 LG는 지난 2년간 걸친 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2조원 합의안(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한지 2년 만에 모든 분쟁을 끝내는 것이다.

먼저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총액 2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양사는 국내외에서 진행한 관련 분쟁을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사의 대표인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은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사는 직간접적으로 합의를 중재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ITC는 양사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지난 2월 10일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정하고 SK에 수입금지 10년 제재를 내렸다.

미국 대통령의 ITC 결정 거부권 행사 시한이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째인 11일 자정(현지시각,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후 1시였다.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등을 명목으로 수입금지 10년 제재가 확정시 미국 사업 중단 조치를 거론하면서 거부권에 총력을 다해왔다.

앞서 LG측은 배상금을 3조원 이상 요구하고, SK측은 1조원 수준을 제시하며 양사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정부와 국내 정세균 국무총리 등의 합의 권유로 인해서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하게 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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