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출신 신평 변호사 “언론중재법 우릴 부끄럽게 만들 법률안” 여당에 호소

文캠프 출신 신평 변호사 “언론중재법 우릴 부끄럽게 만들 법률안” 여당에 호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8.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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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 캠프 출신인 신평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이 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법학자로서 마지막으로 민주당 국회의원께 호소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민주화시대가 서있다”며 “그러나 지금 그 기반이 무너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시대를 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여당이 엉뚱하게 그 기반을 허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러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첫 번째로 손해액의 5배까지 증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이나, 이 법률안이 일정한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을 아주 쉽게 해버린다는 조항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 조항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즈 판결을 거꾸로 뒤엎어버리는 것”이라며 “이를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조롱하는 것, 미국의 언론자유 중시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세계 문명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비웃으며 일탈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된다. 절대 이 법안은 법률안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장래 방향을 결정하는 엄창난 무게를 갖는다”면서 “우리는 그 법률에 의해 권위주의 사회로 복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는 중대한 역사적 포인트를 이룰 것”이라면서 “법률안 통과에 찬성한 의원님들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처럼 두고두고 역사의 법정에 수시로 소환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의 분들은 결코 이 법률안에 찬성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렇게 확신한다”면서 “제 상식과 경험과 이성, 이 모든 것을 걸고서 그렇다”며 “제발 모레 본회의에서 부표를 던져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찬성, 37.5%는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신평 페이스북]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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