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1위 오명 한전, 하청 근로자 감전사 ‘수면 위’…고용부 “철저히 수사 중”

산재 1위 오명 한전, 하청 근로자 감전사 ‘수면 위’…고용부 “철저히 수사 중”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1.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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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최근 고용노동부가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전력의 ‘안전불감증’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근로자는 열악한 장비로 작업을 하는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지난해 공기업 ‘산재 1위’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감전사고로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한전 지사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전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며, 원청인 한전과 원청에 각각 과태료 2천만 원, 1850만 원을 부과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한국전력 하청 근로자가 전기 연결작업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개폐기 조작 작업을 하던 중 고압전류에 감전됐던 사고가 있었다.

근로자 전봇대에 연결된 안전고리에 매달려 10m 상공에 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19일 만인 같은 달 24일 사망했다.

한전의 안전 규정에 따르면, 2인 1조로 작업하게 돼 있지만 사고 당시 근로자는 홀로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고압 전기작업에 쓰이는 고소절연작업차 대신 일반 트럭을 타고 작업했고, 장갑도 고무 절연장갑이 아닌 면장갑을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전 전기 공사 도중 숨진 근로자는 8명에 달한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가장 많은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다.

이처럼 한전의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건, 하청노동자의 산재를 책임 있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전 사망사고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는 “경찰은 원하청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전은 하청업체로, 하청업체는 고인에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공공기관 중 최다 사고 공기업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또 다시 노동자의 죽음 앞에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한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쏘아붙였다.

여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이 목전에 온 만큼, 한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법은 산업현장에서 후진국 수준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 됐다. 해당 법은 지난해 국회서 의결됐으며 오는 27일에 본격 시행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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