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한 검수완박법…권성동 “헌재 조속한 판단 내려야”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한 검수완박법…권성동 “헌재 조속한 판단 내려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4.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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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헌재는 위법적 상황을 바로잡고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27일) 헌재에 지난 26일~27일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이다. 민주당을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안건조정위)야당 몫 인사가 될 수 없다”며 “민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법안을)발의할 때는 민주당, 심사할 때는 야당이라고 우기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안건조정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등 소수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고안된 제도인데, 민주당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야당 몫으로 배치한 건 당초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닌 민주당이 제멋대로 고친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니라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면서 “자신들이 심사한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름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또 법사위 법안 처리가 된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된다”며,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효력정치 가처분 요건에 해당됨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권 원내대표는 “소수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인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였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모든 것을 무력화 했다”며 “우리 당에 허락된 시간은 고작 7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찬성토론으로 그마저도 빼앗아갔다.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국회가 됐다”고 개탄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를 표한데 대해선 “검수완박은 국민은 물론 국제기구에서도 반대한다. OECD 산하 반부패기구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한국의 부패, 뇌물 범죄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OECD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나오는 등 국제적 망신”이라며 “국가부패지수는 국가 이미지, 경쟁력과 직결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를 지키자고 대한민국 위상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다음 정권에 1000조가 넘는 국가부채, 생활물가 줄인상, 부동산 폭등 등 정책실패의 난제를 잔뜩 넘긴 것도 부족해 부패국가 오명까지 떠넘기는 것은 새 정부 출범도 전에 재를 뿌리는 놀부심보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명분 없는 입법독주를 멈춰야 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4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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