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주주의 사모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자에게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 조정한다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는 현재 납입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했지만 최소 납입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한다.
충분한 사전정보 공시를 통해 투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
한편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상장 후 직전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전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증권사가 파산 또는 인가취소를 당하면 투자자예탁금을 증권사가 예탁금을 맡긴 예치기관에서 돈을 돌려받은 후 이를 돌려주도록 한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예탁금을 맡긴 예치기관에서 고객에게 직접 예탁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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