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예정"… 최대 지급금액은?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예정"… 최대 지급금액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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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전국민에게 지원되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추석민생안정대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친다는 방침이었고,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천억원은 지급 시기를 당초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한 달 앞당긴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 추진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별하고, 소득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한다.

가구원 기준별로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최대34만2000원이다. 직장과 지역의 혼합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32만1800원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본 선정표에서 가구원수 1인을 추가한 선정 기준표가 적용되며 노인과 비경활인구가 많은 1인 가구도 '1인 특례'로 적용한다. 이들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지급하며, 1인 특례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이 기준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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