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73% 찬성해 파업권 확보한 기아 노조…사측과 막판 합의 가능할까

조합원 73% 찬성해 파업권 확보한 기아 노조…사측과 막판 합의 가능할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8.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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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 기아 노동조합(전국금속노조 기아지부)이 사측과 합의를 이뤄낼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기아 노조 측은 당장 파업이 가능하지만,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통해 20일까지 사측과 교섭 기간을 갖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최근 기아 노조에 따르면 11일 2차 쟁대위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파업을 하지 않고 사측과 교섭 기간을 갖기로 했다.

노조 측은 즉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측과 지속적인 교섭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측의 교섭이 성실할 경우 수용할 방침이며, 오는 23일 3차 쟁대위를 통해 사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0일 전체 조합원 2만852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가리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인원의 73.9%인 2만109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파업권을 확보했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3566명으로 전체 인원의 12.5%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지난 2019년~2020년 사이에 2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경영성과 보상 등을 사측에 제시했지만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당초 기아 노조 측은 지난 6월 사측과 첫 교섭을 시작으로 7월 중순까지 수차례 교섭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기아 노조는 현재 ▲기본급 9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정년연장(만65세) ▲노동시간 단축(주 35시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된 기아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기아는 지난해에도 4주간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4개월의 투쟁 끝에 기본급 동결과 경영 성과금 150%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노조의 부분파업 여파로 4만대 이상의 생산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지난달 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에 성공한 만큼 기아 역시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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