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금도 못 받는 이유는?

끝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금도 못 받는 이유는?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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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증보험에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지켜주는 제도다.

지난 9일 SBS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5월 전세 만기를 앞둔 신혼부부 A씨가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받지 못한 채 집주인과 연락이 끊긴 사례를 제시한 것.

SBS는 “집주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은 이미 압류된 상태”로 이에 A씨는 “미리 가입해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행을 미루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집주인이 바뀌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문제”라며 보증공사가 보험급 지급을 미룬 이유는 새 집주인에게 이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대항력은 전입 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된다. 이를 이용한 신종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전입 신고로 대항력이 생기기 전인 자정 전에 다른 사람한테 집을 넘기는 수법해 피해가 속출 하고 있는 것이다.

SBS는 “(보증보험공사가) 보험 계약 불이행인 데다 공공기관으로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비할 수 없다”고 전했다.

SBS 취재 결과 공사 측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면서 최종적인 이행 여부를 최대한 빨리 판단하고 피해구체책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은  "SBS 8시뉴스의 ‘전세보증금보증 보증이행 보류’와 관련해 HUG는 지난 6일 관련 절차에 따라서 보증심사 및 이행을 하도록 각 영업부서에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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