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요구 자료 은닉·삭제한 JP모건에 과태료 1억원 부과

금감원 요구 자료 은닉·삭제한 JP모건에 과태료 1억원 부과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0.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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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 금융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은닉 후 삭제하는 등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억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제재를 부과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JP모건 서울지점은 최근 경징계인 기관주의 및 과태료 1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경영유의 5건과 개선사항 2건의 조치도 동시에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6월 JP모건이 A증권사와 함께 인가 없이 구조화채권 중개영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무인가 영업사례에 대한 입증자료가 보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의 PC를 자료확보와 자료조작방지를 위해 봉인한 후 5층 검사장으로 옮길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당시 진행 중인 거래의 종결을 이유로 PC 봉인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거래 종결 업무를 보는 척 위장해 컴퓨터 내 증거파일을 당행 전산시스템 내 부서 공유 폴더로 은닉하고 영구 삭제했다.

이 사실은 곧바로 지점장에게 보고됐다. 반면 금감원은 사흘이 지나서야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금감원 검사반 직원과의 면담 기회가 있었음에도 파일 삭제 및 이동 사실을 전하지 않았고, JP모건은 2차례의 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검사반에 사실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등 조치를 뒤늦게 취했다. 그러나 약 6일이 소요된 이후에야 일부 파일만 복구할 수 있었고 주요 증거 관련 파일 상당수는 원본이 영구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했다. 결국 금감원은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JP모건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됐고 임직원 1명 또한 감봉 3개월과 과태료 2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하고 은닉해 검사를 방해했으니 더욱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JP모건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3년간 총 11개 법인고객 명의의 구조화예금 계좌 41건을 개설하면서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예금주의 위임장 등 실명확인을 위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으로 통보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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