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숨은 보험금’ 조회 서비스 개선...청구까지 간편하게

금융위, ‘숨은 보험금’ 조회 서비스 개선...청구까지 간편하게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1.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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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지난 2021년 8월 기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12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내 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으며 숨은 보험금 청구 후 별도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됐으나 보험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흔히 보험금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해 발생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2월 보험업계와 함께 소비자가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 보험 찾아줌(Zoom)을 개설했다.

 

개설 이후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2019년 2조 9000억 ▲2020년 3조 3000억 ▲2021년 8월 말 2조 1000억 등으로 연간 약 3조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등 성과를 보였지만 그간 숨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여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는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해 청구의 경우 별도로 지점 방문,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 접속, 전화요청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회사·계약별로 각각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보험금을 받을 때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지난 2021년 8월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약 12조 3971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는 ‘내 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 후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는 ‘내 보험 찾아줌’ 내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하다.

조회된 회사 및 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 계약을 모두 선택해 한 번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 후 별도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청구 금액이 자동 지급된다.

이 경우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되는데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보험금일 경우 보험회사가 ‘확인전화’ 등의 절차를 진행해 추가 정보를 확인한 후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출범한 숨은 보험금 간편 청구 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에도 금융위원회는 숨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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