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 위법사항 49건 적발… HDC현산 안전부실 정황 ‘속속’

광주 붕괴 참사 위법사항 49건 적발… HDC현산 안전부실 정황 ‘속속’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6.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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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49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면서, 시공사의 안전부실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사고조사 및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49건의 관련 법·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철거 업체는 건축물 500여개를 철거하면서 대부분의 건축물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굴착기를 이용해 고층 건물을 철거할 때 산처럼 쌓아놓은 폐기물을 타고 올라가 작업했는데, 이때 굴착기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등 기본적인 사전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적발된 49건 중 38건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비교적 경미한 나머지 1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감행했다.

이에 노동청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 업체가 건물 해체작업계획서 내용대로 철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재하청기업인 백솔건설 대표이사 및 각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석면 작업 사업장과 석면 작업의 감리인 등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 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한 이 수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련자를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의 전말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지난 9일 이곳(광주 학동 4구역)에서는 철거 중인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에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광주 건물붕괴 참사의 관련자들을 불러 참사에 관한 현안을 보고 받았다.

특히 이 자리에선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지난 10일 광주에서 “재하도급은 없었다고!’” 밝힌 기자회견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 출석한 A 의원은 권 대표가 했던 '재하청을 준 적 없었다'고 한 발언을 지적하며 "고용·산재 보험료, 노무비 신고내역을 보면 재하도급이 갔는지 뻔히 알 수 있다"며 "HDC가 (재하도급을) 알면서 묵인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의원은 “평당 28만원이던 철거비용이 4만원으로 축소됐다” 며 “30년 동안 건설업계에 몸을 담군사람들이 재하도급을 몰랐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고 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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