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구조조정 中 파업 땐 ‘1도 못 받는다’…이동걸의 사이다 원칙론?

쌍용차 구조조정 中 파업 땐 ‘1도 못 받는다’…이동걸의 사이다 원칙론?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1.13 10:3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쌍용차가 구조조정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지원을 소위 ‘1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쌍용차의 적자 상황을 강조하며 노조의 파업을 자해행위로 규정,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그간 구조조정 기업에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을 강조해왔으며, 구조조정 3대 원칙을 지켜야만 쌍용차에 추가 지원을 약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12일 신년 간담회를 통해 쌍용차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하고 흑자 달성전까지 쟁의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각서 제출을 요구했다.

쌍용차는 대출금(약 1650억원) 상환을 견디지 못하고 작년 말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보류한 뒤, 내달 28일까지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을 가동하고 있다.

채무자인 쌍용차는 두 달 안에 산은을 비롯한 국내 투자자와 대주주인 마힌드라 등 이해관계자들 합의 아래 새 투자자를 찾고,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상화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에 벗어난 지 10년 만에 재차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 회장은 노조의 파업 중단 약속을 촉구하는 배경으로 “이번 딜(거래)이 종료되고 완성되는 날 이후엔 추가적 지원은 없고 잠재적 투자자, 새로운 대주주와 쌍용차 노사가 협의해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노사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자해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쌍용차는 회생할 가능성이 없고, 어느 누구도 지원은 안 할 것”이라면서 쌍용차 노사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어 “이번 기회에 투자가 성사한다 하더라도 성사된 투자가 좋은 결실을 못 맺고 다시 한 번 부실화 되면 그것으로 쌍용차는 끝이라고 생각해야한다”며 “어느 누구도 다시 한 번 더 투자할 생각이 없을 것이고 지원은 안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만만한 산업이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구 드리는 것이니 이게 일방적으로 노조를 핍박하는 방안이 아니고, 오해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