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머지포인트 내사 착수...머지머니 환불될까

경찰, 머지포인트 내사 착수...머지머니 환불될까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8.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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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고객을 모았다가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측에 따르면 경찰청은 금융당국이 수사를 의뢰한 머지포인트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내려보내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위반 혐의에 따라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지플러스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체인점에서 현금처럼 결제가 가능한 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고객을 끌어모았다.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는 100만명, 발행한 포인트는 1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그러나 포인트 형태로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면서도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금업자 등록을 요청했으나 따르지 않자 사업 투명성에 의구심을 갖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머지플러스는 8월 말까지 전금업 등록을 마치기로 했음에도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환불 사태는 지난 11일 머지플러스가 전금업 등록을 이유로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포인트 사용 가능 매장을 ‘외식업’으로만 축소한다는 기습 공지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일부 가입자들은 먹튀를 우려해 머지플러스 본사에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머지플러스는 17일 수사의뢰가 있은 후에야 자사와 브랜드·가맹점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로 계약을 맺은 콘사에 대한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머지플러스는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이 역시 “극소수에게만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며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금법 위반 혐의사실을 통보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내사를 진행해 수사의뢰된 위법 사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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