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된 후 3만 2천여건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회부된 경우는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후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총 3만2천625건에 액수는 2천600억원이었다.
이 기간 최다 금융분쟁 민원은 보험 분야로 총 2만7천461건이었고 보험 중에서도 보험금 및 지급금 산정·지연이 1만7천575건을 차지했다.
금융분쟁 민원 중에 분쟁조정 기구인 분조위까지 회부된 사례는 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조위 회부에 앞서 금감원이 사전 합의를 유도하면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분조위에 회부된 금융분쟁 25건 중에서 조정안에 최종 합의하는 경우는 17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금소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현재처럼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계속할 경우 근본적인 금융분쟁 해소 및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면서 "독립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만들어 금융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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