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KDB생명 매각 계약 해제 통보...앞으로의 향방은?

산업은행, KDB생명 매각 계약 해제 통보...앞으로의 향방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4.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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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산업은행의 KDB생명보험 매각이 최종 무산됐다.

지난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사모펀드 운용사(PEF) JC파트너스와 체결했던 KDB생명 매각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KCV)는 이날 JC파트너스와 체결했던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의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KCV는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당시 KDB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산은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모펀드(PEF)다.

산은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법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 계약 해제 사유를 밝혔다.

KDB생명 매각 무산...MG손보 부실기관 지정으로 대주주 변경승인 못 얻어

▲ 연합뉴스 제공 

지난 2020년 12월 31일, JC파트너스는 산업은행과 KDB생명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6월에 대주주 변경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대주주 변경 적격성 심사란, 개인 또는 법인이 대주주가 되는데 있어서 위법 소지 등이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당시 JC파트너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후 MG손보의 경영정상화 문제에 직면해 금융당국에 적격성 심사를 위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주주적격성 심사는 10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앞서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앞서 금융위에 360억원을 우선 증자한 뒤 980억원의 후순위채를 출자 전환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그간 MG손보의 겅영 건전성 회복 문제가 JC파트너스가 KDB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해결해야하는 선제조건으로 떠오른 만큼, 대주주적격성 심사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해 금융당국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다.

산은 측은 이번 계약 해제와 관련해 "JC파트너스는 SPA상 거래종결 기한인 올해 1월 31일 내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며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SPA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평가연구원 “매각절차 중단 전망, 신용도 재검토 예정

앞서 전문가들은 KDB생명 매각절차가 중단될 것이며, 신용 등급 또한 재조정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4일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엠지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KDB생명보험 매각에 미치는 영향 - JC파트너스의 대주주 자격 요건 미달로 매각절차 중단 전망, 신용도 재검토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서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JC파트너스로의 KDB생명보험 매각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보험사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즉, JC파트너스의 경우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대주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KDB생명의 신용등급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2021년 1월 KDB생명 신용등급을 부정적 검토 대상에 등록한 상태로 매각절차 중단이 공식화되면 KDB산업은행의 매각 재추진 여부 및 지원 의지 변화를 재검토해 신용등급에 반영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KDB생명은 매각절차 장기화로 보험영업이 위축되면서 시장점유율도 하락하고 있다”며 “금리상승에 따른 지급여력(RBC)비율 하락 등 자본적정성의 저하 추세도 들여다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로고 

JC파트너스, MG손보 부실금융기관 행정 소송 제기

최근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JC파트너스 관계자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대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동시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고,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후순위채 출자전환을 차단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연합뉴스 제공 

JC파트너스 측은 “금융당국은 과도한 월권으로 문언적 규정에만 얽매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했다”며 “MG손해보험과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소송 및 부실금융기관 결정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금융위가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요건으로 자산부채 평가를 실시할 때 반영한 현행 규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회계기준인 IFRS17을 적용하면 부실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JC파트너스는 “해당 자산부채실사는 현재 제도에서 얻어진 결과로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부채도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고작 8개월 뒤에 바뀌게 될 중요한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수년간 미리 예고되어 왔고 고작 8개월 후에 바뀌게 될 중요한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 규정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현재 금리 급상승기에 똑같은 잣대로 다른 보험사를 실사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고려해야 형평성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보험금 지급을 못할 정도의 상태가 아닌데, 무리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공포를 조장”했다며“뱅크런과 같은 보험계약 대량해약 사태를 야기시켜 실제 부실금융기관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엄청난 실책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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