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문턱 낮아진다...‘기본예탁금 3000만원’ 폐지해 접근성↑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문턱 낮아진다...‘기본예탁금 3000만원’ 폐지해 접근성↑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1.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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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위축된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하고 상장 부담 완화를 통해 코넥스 시장 기업 신규 상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에는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추가한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시 기업에게 발생하는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도 경감한다.

코넥스시장의 기본예탁금,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를 폐지해 투자 접근성도 확대한다. 다만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 공지할 계획이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최대 1000억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 및 투자함으로써 기관투자자가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코스닥 상장관련 수수료를 면제해 기술평가 부담도 완화하는 등 코넥스 기업의 이전상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꼐자는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올해 1분기 중 시행하고 그 외 증권사 등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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