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주담대 완화·DSR 규제강화...7월부터 바뀌는 제도들

무주택자 주담대 완화·DSR 규제강화...7월부터 바뀌는 제도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6.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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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7월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요건이 완화되는 등 하반기 부동산 및 금융 제도의 변화가 7월 중에 시작된다. 이에 따라 주담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별 DSR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7월 1일부터 완화된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종전의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되며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는 9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으로 올라간다.

주택가격 기준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보다 10%p(포인트) 오른 20%로 확대된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이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실수요자는 7월부터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은 공급규모 제한이 폐지돼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1인당 한도는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지원 한도도 3억 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은행권의 개인별 DSR 적용 대상자가 7월 1일부터 확대된다. 이는 지난 4월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가계대출 취급 시 DSR 산출 비율이 40%를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새로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금액을 포함한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개인(차주)별 DSR이 적용된다. 이 방안은 2023년 7월 23일까지 3단계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보다 규제 대상을 확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안착시키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개인별 DSR 비율은 은행권 40%, 비은행권은 60%다. 은행권의 대출이 부족할 경우 비은행권에서는 조금 더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리고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도 2%p 낮아진다.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도 0.05%p 인하된다.

외에도 7월 6일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며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일용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관련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기부금 단체도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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