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 '라임사태' 관련 중징계…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 '라임사태' 관련 중징계…6개월 업무 일부 정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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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금융투자 ▲케이비증권 ▲대신증권 등이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일부업무정지(신한금투·KB증권), 영업점 폐쇄(대신증권),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바 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총 4회에 걸쳐 해당 3개사의 ‘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했다. 아울러 금융위 소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이들 회사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바 있다.

신한금투와 KB증권은 부당권유금지 위반과 관련해 업무일부정지 6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회사가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해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이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또한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영업점 폐쇄 및 직원 면직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다음으로 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금융위는 신한금투에 과태료 18억 원, 업무일부정지 6개월, 임직원 직무정지 3개월 및 면직 등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해 KB증권에는 5억 5000만 원의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KB증권의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 관련 통상적인 수준에 반하는 직·간접적 재산상의 이익을 수령한 점이 드러나 과태료 1억44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령했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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