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동양생명보험(이하 동양생명)이 보험계약 부당 전환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1억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동양생명은 지난 2017년 1월 9일부터 2020년 4월 10일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보험계약(180건)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를 이용해 새로운 보험계약 106건을 청약하게 했는다.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업법 제97조)이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한다.
동양생명은 지난2017년 5월 8일에서 2019년 2월 20일 기간 중에 정상 유지되는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시점에, 해당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기존보험계약(12건)과 유사한 총 12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했다.
또한 지난 2017년 1월 23일부터 2020년 4월 10일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총 4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의 보험계약(4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이는 보험계약 변경시 비교, 고지사항의무(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위반이다.
[사진제공=동양생명]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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