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한 입법예고

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한 입법예고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2.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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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상호금융업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마련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금융위는 오는 3월 23일가지 입법·규정변경예고를 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해진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변화에 따라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쉽게 말해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은 그동안 행정지도로 운용됐지만 지난달 법제화됨에 따라 금융위는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신협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 신협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사가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이 행사되면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 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 및 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사하엥 따라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 인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게 되며 금리 인하 인정 요건과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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