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2400만 원, 임직원 주의 1명 조치를 받았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지난달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과태료 2400만 원과 임직원 주의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의 조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한다.
현대인베스트자산운는 일부 기간 중 A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B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에 편입해 펀드를 운용했다.
지급된 유류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개별 주유소 담보(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의 모 팀장은 펀드 설정 후 주유소 신용카드매출채권 금액이 지출된 유류대금 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안된다.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은 C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재간접)을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원본에대한 환헤지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받도록되어 있음에도 펀드 만기 전 임의로 환헤지를 종료하여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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