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계기로 소비자보호 전금법 개정안 논의 ‘가속도’

머지포인트 사태 계기로 소비자보호 전금법 개정안 논의 ‘가속도’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8.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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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가 불거지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8월 들어 90배 넘게 폭증한 992건에 달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머지포인트는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고 숙박시설, 백화점, 음식점, 편의점 등 여러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한 것으로 현재까지 100만 명에게 금액으로는 1000억원이 넘는 규모로 발행됐다.

이 과정에서 머지플러스는 미등록 영업의 혐의를 받았고 이에 금융당국은 전금법에 따라 선불업 등록을 요청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마찰로 현재는 경찰이 내수에 착수한 상태다.

전금법에 따르면 선불업의 요건은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음식점,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면 이를 발행하는 업체는 선불업 해당 업체가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며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머지플러스는 이용 고객은 머지머니로 전자거래 중개업체인 ‘콘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본인들은 선불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기존 한달에 0~10건에서 현재 992건으로 폭증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 보호 내용을 담은 전금법의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이 처리됐다면 이 같은 사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용자가 맡긴 선불충전금은 예금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외부기관에 두어 보호해야 한다는 것.

다만 개정안은 등록 업체에 한한 규정으로 미등록업체에 대한 대응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수사기관과 관련 범죄를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정치권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조치가 이뤄졌어야 함을 지적하며 “금감원이 지난 6월 머지포인트 사태를 잡을 수 있었다. 당시 카드사와 제휴할 때 머지포인트의 리스크를 확인했다면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국대 장경훈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과 결합한 각종 산업을 촉진하자는 말은 많지만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허점이 노출된 것”이라며 디지털금융에 있어 제도권 밖 영업 행위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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