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카카오 '선물하기' 환불수수료로 5년간 700억 벌었다

[2021년 국정감사] 카카오 '선물하기' 환불수수료로 5년간 700억 벌었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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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카카오가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로 최근 5년간 7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5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에 따르면지난해 거래액 2조5341억원을 기록한 카카오가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2020년 기준)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고,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가지도록 했고,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소지자에게 일정기간(90일) 동안 환불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하는 시스템인 것. 

이에 시스템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패널티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환불 수수료로 10%를 계산하면 대략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은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해보인다”면서 “신유형상품권 최종소지자의 환불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하는 한편,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병행하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카카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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