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JC파트너스 경영권 회복

法,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JC파트너스 경영권 회복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5.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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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법원이 MG손보해보험(이하 MG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당국 결정의 효력을 우선 정지시켰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경영권도 일단 대주주 JC파트너스로 돌아오게 됐다. 
 

재판부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지난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JC파트너스 측은 금융위의 결정에 반박하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중요한 회계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게 JC파트너스의 주장이다.

당시 JC파트너스는 "2021년 12월 300억원 증자 중도계획 중 200억원만 이행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올해 1월 3일 경영개선명령 사전통지를 내렸다"며 "이는 통상적인 일정에 비해 너무 짧고, 형평성도 어긋난다. 이로 인해 국내외 다수 투자자들이 투자 검토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번 경영개선명령은 금융당국이 불승인한 경영개선계획을 오히려 더 빨리 이행하라는 모순적인 명령“이라며”금번 새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현 상황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증자 계획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금융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항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 MG손보]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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