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SHOP 등 7개 홈쇼핑, 납품업체에 ‘갑질’해 과태료 41억원 부과

GS SHOP 등 7개 홈쇼핑, 납품업체에 ‘갑질’해 과태료 41억원 부과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2.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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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협력사에 판촉비를 떠넘기는 등의 ‘갑질’ 행위를 한 7개 TV홈쇼핑 업체들이 공정위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3일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GS SHOP(약 10억 2000만원), 롯데홈쇼핑(약 6억 4000만원), NS 홈쇼핑(약 6억), CJ 온스타일(약 5억 9000만원), 현대홈쇼핑(약 5억 8000만원), 홈앤쇼핑(약 4억 9000만원), 공영쇼핑(약 2억원) 등 7개사에 총 41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7개사는 모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특히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

아울러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는 7개 사업자의 과점적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제재한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 받는다.

더불어 TV홈쇼핑과 T커머스 등 관련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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