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백화점·대형마트·배달앱결제 불가…작년 기준 따른다

국민지원금, 백화점·대형마트·배달앱결제 불가…작년 기준 따른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02 11: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전국민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사용처 범위가 알려졌다. 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불가능 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즉 백화점 및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면세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어려운 것.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 가능하다.

 

그 외에 유흥업종과 골프장, 복권방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교통 및 통신요금, 보험료 세금 등의 납부에도 사용할 수 없다. 

 

전통시장이나 마트, 편의점 등의 상권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시설과 미용실 등의 생활시설, 병원 및 약국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배달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결제는 불가하고 현장 결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과 직영점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직영점만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해당 지역에 본사가 있는 경우에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가맹점의 경우는 어느 지역에서나 쓸 수 있다. 편의점 또한 같은데, 대부분이 가맹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용처의 범위가 넓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매장 내 입점 된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사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가 알려지지 않았으며 정부는 작년 기준을 적용하면서 개선될 점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향후 사용 기한 및 제한업소 등을 최종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