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외국인에게만 10만원 더? 내국인 ‘역차별’ 논란…“직원 인건비 지원정책이 와전된 것”

SKT, 외국인에게만 10만원 더? 내국인 ‘역차별’ 논란…“직원 인건비 지원정책이 와전된 것”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5.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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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SK텔레콤(SKT) 소매 매장에서 실적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불법 마케팅을 벌이는 등 내국인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KT 측은 “외국인을 상대하는 매장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지원 정책이 외국인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와전된 것”이라 항변했다.

25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일선 통신 유통망에는 SKT용으로 외국인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매 외유내강 정책’이라는 문건이 배포됐다고 한다.

해당 문건에는 소매 매장의 월간 외국인 가입자 유치가 10건을 넘으면 40만원을 지급하고, 150건이 넘을 경우 최대 7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을 배포 받은 매장에서는 지원금을 활용해 외국인 가입자에게 1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에 따라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10만원 가량 적게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러한 외국인 가입자 지원정책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구로구 대림동이나 용산구 이태원동, 경기 수원‧부천시 등의 매장 위주로 운영된다고 한다.

문제는 외국인 지원정책이 내국인 역차별 논란과 함께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마케팅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현행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을 상대로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가입자에게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단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동통신업계 일각에선 SKT가 내국인 역차별 및 현행법을 위반해가며 불법 마케팅에 나선 데에는 최근 부진한 가입자 유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4월 SKT가 유치한 번호이동 가입자는 9만 4673명으로 전월보다 14.2% 감소했다.

따라서 SKT가 상대적으로 수가 적고 정부의 모니터링이 소홀한 외국인을 틈새시장으로 공략한 게 아니냐는 것. 

이와 관련해 SKT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외국인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정책”이라고 반박했다. 

SKT 관계자는 “서울 구로구 대림동이나 경기도 안산 공단 등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 않느냐”며 “외국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직원들에게 건당 3~4만원을 더 주는 인건비 지원정책”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을 상대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인건비 지원 정책이 외국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와전된 것”이라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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