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내달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달 중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종부세의 ‘뜨거운 감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과다.
종부세율이 2배 가까이 인상된 이후 첫 고지서인 만큼 다주택자들의 세금 인상률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국세청은 이달 22일 전후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7·10 대책’에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발표한 뒤 부과하는 첫 종부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총액을 작년보다 42% 오른 5조 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상승했다. 여기에 현재 시세 대비 70% 수준인 공시가격이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정부 방침이 전해지면서 공시가격 상승은 예견된 일이 됐다.
공시가격과 더불어 종부세율도 인상됐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강화됐다. 2주택 이하 소유시에도 기존 0.5~2.7%에서 0.6~3%로 인상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기존 90%에서 올해 95%로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세금 증가 한도인 세부담 상한이 기존 200%에서 올해 300%로 강화되면서 올해는 최대 3배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도 주택 매도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분석하고 있다. 주택소유자들이 월세를 통해 부담을 줄이려고 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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