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원화마켓' 승인에 코인거래소 '빅5' 구도로...영업개시 시점은?

고팍스, '원화마켓' 승인에 코인거래소 '빅5' 구도로...영업개시 시점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4.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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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사업자 고팍스의 변경신고 및 페이프로토콜의 신고에 대해 수리를 결정했다.

이달 금융정보분석원은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팍스 및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해 고팍스의 변경신고 수리가 결정됐다.

고팍스는 지난 2월 15일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3월 7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했다.

변경신고에 따른 원화마켓 영업개시 시점은 당해 사업자의 시스템 개편 등 영업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팍스는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원화마켓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수리됐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9월 24일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접수했다.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열회사를 통해 결제 유통하는 구조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의 신고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요건을 적법하게 갖춰 신고했으므로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열회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과정에서 매도·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했다.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도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형사벌 또는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 = 금감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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