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위 근절 위해 행안부 나선다'

'새마을금고 비위 근절 위해 행안부 나선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2.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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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근절을 위해 나선다.

그간 국회언론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점들과 타 상호금융기관 감독체계 사례를 분석해 새마을 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지난 27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갑질·성희롱 ·부정 채용 등을 엄단 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을 시행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검사부 내 고충처리 지원창구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부정 채용 등을 신고 상담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비위가 접수됐을 때 신속한 조사와 징계 처리가 이뤄지도록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 고충처리전담반을 설치한다.

고충처리전담반 구성원으로는 각 사안별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노무사와 여성검사원을 확대 배치하고, 중대 사항으로 판단될 땐 행안부와 고충처리전담반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임직원 비위 적발 시 신속한 징계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고감독위원회 징계 심의도 현재 월 1회 개최에서 앞으로 수시 개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만약 직장 내 갑질 등 가해 임직원에 대해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적절한 징계를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고감독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특별교육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한다. 또한 한편 지역별 노무법인 자문을 받아 새마을금고에 대한 인사노무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 검사를 내실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 행정안전부 제공

 정기종합감사도 개편 현행 2년 1회 → 매년 1회

정부는 앞으로 행안부의 감독 강화 실질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 시 행안부 직원의 현장감사 참여를 상시화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분기별 정례회의 등을 통해 정기검사 검사결과 보고서 징계요구 추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정기종합감사도 현행 2년 1회에서 매년 1회로 개편한다. 감사 시 행안부 정책부서(지역금융지원과) 외 감사부서(감사관실)와 함께 다양한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용 차량 운행 등에 있어서도 내부 지침 개선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업종 기준을 신설하고 50만원 이상 집행 시 상대방 소속과 성명을 적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 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금융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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