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첫 불명예는 벤츠 S클라스 ‘교환 판정’

레몬법 첫 불명예는 벤츠 S클라스 ‘교환 판정’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1.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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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벤츠가 2019년 1월 레몬법 국내도입이래 첫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대상 차량은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사륜구동)이다. 레몬법은 새로 구입한 차량·전자 제품 등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의 차주는 작년 정차 중에 엔진이 멈추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교환을 요구했다. 정차 시 엔진이 멈춰야 하는데, 시동이 켜진 상태가 줄곧 지속된 것. 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전월 말 해당 차량에 대한 하자를 인정, 벤츠코리아에 교환 명령을 하달했다.

이와 관련해 벤츠코리아 측은 국토부로부터 판정을 전달받고, 소비자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메르세데스-벤츠는 S350d 4매틱(2020년식) 2000여 대를 비롯해 국내 시장에서 7만7000여대를 판매했다.

벤츠의 레몬법 대상 인정은 해당 법령 시행 3년째에야 나온 첫 사례다. 레몬법 적용과 관련해 국토부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는 훨씬 많지만, 국내 레몬법은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물론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등 사실상 업체 측에 기울어져있는 규정인 만큼 첫 사례가 나오는데까지 3년이 걸린 것이다.

다만, 정부가 올해부터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키로 했다. 향후 레몬법에 좀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제도(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제74조의 2)를 개정해 내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제조사는 결함 은폐·축소와 거짓 공개, 늑장리콜 등으로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돼 ‘5배 이내 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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