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예고한 LS일렉트릭...주총서 소액주주와 갈등 불가피

‘물적분할’ 예고한 LS일렉트릭...주총서 소액주주와 갈등 불가피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3.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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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LS일렉트릭이 이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전기차(EV) 릴레이 사업부문 물적분할을 확정할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기존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신설회사인 LS이모빌리티솔루션(가칭)이 상장 돼 신주발행이 늘어나면 모회사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이 전기차(EV) 릴레이 사업부문 물적분할을 예고한만큼 곧 치러질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질타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LS일렉트릭은 EV Relay(EV 릴레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분할기일은 4월 1일이며, LS일렉트릭은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할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로 분할할 회사는 LS이모빌리티솔루으로 EV릴레이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EV릴레이는 전기차·전기차 충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리튬 배터리 전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부품이다. 현재 LS일렉트릭의 EV릴레이 사업은 대부분 전기차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LS일렉트릭은 EV릴레이 사업을 분리시킴으로써 전력·자동화사업 등 사업구조를 고도화할 것이란 계획이다. 또 신설회사 LS이모빌리티를 전기자동차·ESS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력제어용 핵심 부품인 EV릴레이 사업을 하는 초우량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소액주주들은 해당사업이 알짜사업 분야인 만큼 주주가치가 내려갈 것을 염려하고 있다.

통상 기업의 물적분할은 기존 주주들에게는 악재로 꼽힌다. 기업이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신설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해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신설회사가 IPO(기업공개)를 통해 상장되는 경우다. 기존 회사 입장에선 대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신설회사 상장으로 재원을 늘릴 수 있지만 신주가 대거 발행될 시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LS일렉트릭 소액주주들은 ‘물적분할’ 뒤 기업공개를 단행한 대기업의 사례를 봤을때 LS이모빌리티도 상장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같은 우려로 LS일렉트릭은 물적 분할 발표 직후인 2월 9일 하루 만에 시가 총액이 1500억원 증발하기도 했다.

한편, 이처럼 기업들의 물적분할에 대한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윤석열 당선인도 ‘소액 주주 보호’ 정책을 공약하기도 했다.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업이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을 중심으로 구성될 새 정부가 이러한 현 금융당국의 기조를 이어받아 새로운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분할 관련 제도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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