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국민연금 직원 채용 논란

트러스톤자산운용,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국민연금 직원 채용 논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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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 대마초 흡입 사건으로 해임된 국민연금 출신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 퇴직자 4명 중 3명은 금융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중 ‘대마초 흡입 사건’ 으로 해임된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따.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간 기금운용직 퇴직자 76명 중 57명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이중 지난해 9월 대마초 흡입과 관련해 해임된 3명도 국내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

이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직원 A씨가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인 트러스톤자산운용에 재취업했다. 해임된 나머지 직원 두 명 역시 각각 한국교통자산운용과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이들 중 전임 운용역 3명은 지난 1월 29일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책임 운용역 A씨의 경우 지난 4월 법원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본부 임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퇴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심사규정은 없다.

또 직접 담당자로 재취업하더라도 거래제한 기간은 6개월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도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900조에 달하는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직은 공단을 스펙 쌓기로 삼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국민연금공단 CI, 트러스톤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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