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최근 가상화폐 환치기에 이어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한 수사 당국의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조선비즈>가 대검찰청 등에 따른 인용 보도를 하면서 최근 서울동부지검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뿐 아니라 수십 개 종류에 달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추적할 수 있게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을 확대 구축 중이라고 보도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테더(Tether, USDT) 코인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며 이 외에도 HUSD, PAX, GUSD, USDC 등의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1BTC 당 거래금액이 계속 변동하는데 비해 스테이블 코인은 1스테이블 코인 당 1달러의 가치를 갖추도록 설계돼 가격 안정성이 높다.
이에 최근 미국 달러, 금 등 다양한 자산과 연동되며 범죄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 등의 수사 기관이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는 초기부터 매우 투기적인 자본으로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컸다. 특히 지난 5월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가 해커에게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서 비트코인을 대신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가 직접적인 범죄의 수단이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