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본격 시행 첫날 논란 일어…인기협 “트래픽 기준 공개해야”

넷플릭스법, 본격 시행 첫날 논란 일어…인기협 “트래픽 기준 공개해야”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2.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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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품질 의무를 지게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시행 첫 날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넷플릭스법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망 품질 의무를 함께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적용 대상으로는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대형 콘텐츠 사업자다.

10일 인기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비스 안전성’이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수범자 선정 기준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통신사업자에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문제를 떠나, 법률은 수범자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라며 “정부는 사업자 간 오해가 없도록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의 기준이 되는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전문기관 자료로 확인한다고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자의적이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야 하며, 이 방안을 정할 때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인기협은 “시행령으로 정했으나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의무에 관해서도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기협의 주장은 콘텐츠 사업자에게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실제 망을 운영하는 이동통신사에게 적은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우려로 인한 것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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