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5가지 자본시장 정책발표…“증권 거래세 폐지·공매도 개선 등 투명한 시장 조성”

윤석열, 5가지 자본시장 정책발표…“증권 거래세 폐지·공매도 개선 등 투명한 시장 조성”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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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했는데, ‘공정회복 공약’으로 개인 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의 주요 목적이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한국경제와 1천만 투자자 활로를 열겠다는 거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동안 윤 후보가 전면으로 내세웠지만 애매한 비전이라고 평가받던 공정·정의·상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됐다는 평가가 따른다.

27일 윤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다섯분 중 한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윤 후보가 개인 투자자를 위해 제시한 공약의 세부정책은 5가지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점진적으로 세제 완화

우선 윤 후보 측은‘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주식양도세 도입시점에 맞추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며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세 도입시 증권거래세(농특세포함)는 폐지해야 하나,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현 정부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 추진 중”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3년부터 0.15% 부과 예정”이라며 “아울러, 현재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으므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즉, 윤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세제 지원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방침이며, 그 형식은 2023년 까지 점진적으로 세율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윤 후보는 두 번째 정책으로‘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를 내세웠다. 기업이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원래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주 인수권이란 증자(투자금 유치)를 위해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신주)에 대해 기존 회사 주주들이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이는 기존 주주들의 자본유치를 보호하기 위해 부여하는 권리다.

두 번째 정책에 대해 윤 후보는“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의 분할 결정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한 점을 고려했다”며 “분할 시점에서는 추후 상장 여부를 미리 예단하기 어려워, 피해 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실제 자회사 상장시 상장 차익이 발생한다면, 원래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기회 손실이 발생한 점은 비교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따라서,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정책의 실효성을 설명했다.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공매도 제도 개편

이외에도 윤 후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주가 급락 시 공매도를 일시 중지시킬‘공매도 서킷브레이크’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며 “우선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내 일정한도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정책에 대해 윤 후보는“윤석열 정부는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며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며, 또한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尹, 공정·정의·상식을 자본시장에 적용…“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할 것”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한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윤 후보는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참고로 현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를 이유로 남부지검에 설치되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지 1년 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재설치하여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의 중요성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고 밝혔다.

즉, 윤 후보의 핵심가치인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을 자본시장에 전면으로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공정한 시장원리를 적용시키겠다는 것.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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