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차는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삼정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의 공시에 따르면, ‘쌍용차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 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쌍용차는 2017년 이후 적자가 누적되며 이같은 위기를 맞았다. 작년 449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전년(2819억원)에 비해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자본 잠식률은 작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111.8%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삼정회계법인은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818억원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금 조달 계획과 재무·경영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만일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있어,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 연결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 활동 과정을 통해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변수가 없다면, 쌍용차는 정리 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나 거절일 시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하게 된다. 다만, 감사인이 제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한해 상장 폐지 유예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시한은 내달 13일까지다.
현재 쌍용차는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와의 투자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최종계약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의 사업 지속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가 주요 배경으로 알려졌다. 쌍용차의 P플랜(단기법정관리)에 돌입계획도 새 투자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만 실현 가능한 만큼 입이 바싹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관측된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