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집 담보대출에 DSR 40% 적용…무주택자 LTV 우대폭 확대

6억 넘는 집 담보대출에 DSR 40% 적용…무주택자 LTV 우대폭 확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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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오늘부터 개인별 대출 규제가 강화 적용 된다.


총부채원리금상혼비율(이하 DSR) 40% 규제가 개별 차주에게 적용된다. DSR은 대출 심사 시 개인의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신용대출 주담대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연 소득과 무관하게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을 적용한다. 기존 기준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규제 완화책도 시행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 폭이 확대되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으로 늘어나고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집값 6억원·소득 7천만원(신혼부부 8천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담대인 보금자리론은 현재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한도를 늘렸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 비수도권은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의 LTV는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예·적금 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을 제외한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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